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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2심에서 기여도 상향 인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혼, 상간자소송전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3심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고(상간자 소송 2심 승소사례)

https://allsooo.tistory.com/3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혼(재산분할을 포함)사건에 있어서는 항소 또는 항고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전부 다퉈졌다면, 특별히 항소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항소 또는 항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이혼은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따로 제기하여 재산분할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산분할 결과에 불만족하여 항고심을 제기하였던 사례인데요, 1심때는 다른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

2심에서 사건을 담당한 이수연 변호사는 우선 1심에서 제대로 판단받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1심 소송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항소심의 경우 1심에 비해 소송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항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신속 명확하게 재판부에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미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된 상태에서, 오로지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다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1심과 비교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이 1~2회 만에 종결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이수연 변호사가 1심 소송 기록을 검토해보니, 전반적으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의뢰인 분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사정들이 제대로 강조되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중요 증거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1심에서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 확인차 여쭤보았더니, 의뢰인 분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때는 증거 요청이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추가적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증거를 적극 요청하여 1심에서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2심에서 새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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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 1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 6,400만 원이, 2심 결정으로 8,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이 1심 재산분할 판결 금액보다 2,200만 원이 더 상향된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변호사와 만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소송입니다.

해당 의뢰인께서 1심부터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와 만났더라면, 2심 항소심까지 진행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인 점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 다른 변호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이길 수 없는 사건, 가능성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였다고 전해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꼼꼼하게 1심 기록을 살펴보고,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처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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