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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송파/성남/이혼전문 이혼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지난 번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승소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기까지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070-4795-7541

 

사실 이번 사례는 지난 번 사례와 비교하자면, 외도의 정도가 미미하긴 하였습니다. 완전히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의 바람,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람을 피운 상대방 측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지요. 즉, 다수의 여성과 가벼운 농담 또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느 한 명과 연락하더라도 완전히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이수연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들어 이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 결과, 피고 남편의 이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재산분할에 관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없고, 원고는 알지도 못하는 여러 채무를 포함시키려고 차용증까지 증거로 제출하면서 애를 썼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전부 반박하여 결과적으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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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성관계(간통)'까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위 판례와 같이 반드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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