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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송파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파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상대방과 일생을 함께한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절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뜻인데요.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한만큼 그 결혼관계를 끝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잘 마무리짓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송파 법률사무소 윤과 함이혼의 방법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알기 쉽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에 의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합의),

두 번째는 조정에 의한 과정,

세 번째는 소송(재판상)에 의한 과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혼인관계의 양 당사자가 쌍방의 협의하에 관계를 매듭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간에 이견 없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며 숙려기간을 거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기에 대리인으로서 송파이혼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는 없으나 그 외 협의서 작성이나 협의에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큰 틀에서 일정 부분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세부적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는 되었지만 직접 법원에 출석하긴 힘들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의 일치는 없지만 서로간에 소송을 진행할 의사까지는 없어 조정을 먼저 신청해보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언뜻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협의와 소송의 중간단계가 조정신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소송 도중에도 조정으로 진행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송은 어찌보면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사실 이혼에 처하신 많은 당사자분들은 이미 상대방과 오랜 시간 묵히고 쌓인 감정으로 인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아예 의나 조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추후 설명드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어느정도 있는지, 증거는 있는지 등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흙탕 싸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 문제,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손해보지 않고,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청구의 사유를 위 사진의 조문 내용과 같이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각 개별적인 사안들이 과연 위 해당 조문의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각호의 사유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행위성관계를 전제하는 단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혼인이 효력을 가진 뒤 부부 일방이 자신의 자유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나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데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설명하였듯 꼭 다른 연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개별 사례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의의 유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쉽게 말하면 혼인관계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며 혼인을 유지하는 기간동인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를 내쫓는 행위, 혹은 가출하여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행위 등은 법률에서 정한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개별적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질병이나 업무상 장기 출장, 또는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사례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의 폭행, 모욕, 학대 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를 통해 일정 부분 기준이 정립된 것으로 여겨질만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상대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불명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청구하는 시점까지 3년 이상 계속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생존한 상태이기는 하나 가출로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고, 배우자가 소재지가 끝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혼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이 지속된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심한 도박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나 실형의 선고, 경제적인 파탄,의처증 또는 의부증, 종교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정을 내팽겨치는 등의 사정 등이 있을 수 있는 데, 다른 각호의 사유가 없다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충분히 인정될 만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특히 6호의 사유는 거의 기본적으로 모든 이혼 소송의 근거가 되는 조문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이라는 것이 워낙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를 범주화하여 단순하게 이혼 성립이 '된다', '안된다'를 구분짓기 어려운 면이 있고, 유사한 사안이라도 입증의 정도나 상대방의 반박 유무, 대응 방식에 따라 모두 다르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의 방법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마음먹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혼인관계의 종료는 법적으로도 큰 분쟁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를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경우에는 송파이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을 택할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빠른 소통, 깔끔한 진행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드리는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 송파이혼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수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이혼소송' , '이혼조정', '이혼협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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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이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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