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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문정동이혼변호사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문정동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또는 협의나 조정 과정을 거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인데요.

친권과 양육권부터 시작하여,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추후 아이의 성장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협의와 조정, 소송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데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돈 문제 양육비, 그 중에서도 정해졌던 금액을 추후에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에 관한 사안들은 협의나 판결을 통해 결론이 지어지고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를 끝낼 당시에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덜컥 아쉬운 협의를 해버리거나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경우, 나중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제5항

 

당시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면 정리하는 것이 편했을 부분인데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당연히 협의 내용이나 법원의 판결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 과정을 진행하실 때 문정동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 짓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파탄, 상대의 외도,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당시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 때의 결정과 현재의 상황이 많아 달라져서 협의 내용, 소송 내용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문정동이혼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벌이를 통해 아이의 양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수준은 흔하지 않으며, 주양육자가 아니라고 해도 비양육자 역시 법적인 부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자신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에도 아이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부담이 필요한데요.

 

연령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재능의 발견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이 필요해진 상황, 또는 갑작스런 난치성 질병의 발병으로 지속적인 병원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반영하여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양육자의 갑작스런 퇴직, 파산 등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대법원에서는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이 ① 이혼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당초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가지를 나열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살펴볼 때 실제로 주된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 사유는 1번 사정변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인용판결을 받는 것이 쉽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변경의 경우에는 합의 또는 소송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 내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을 밝힌다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하기 위한 가장 큰 대전제는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바로 이러한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료를 변경의 합리적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변경의 범위는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특히 본 청구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다수 수임해본 경험이 있고 청구에 대한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 문정동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든 사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정동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수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이혼소송' , '이혼조정', '이혼협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이수연 변호사

070-4795-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