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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송파이혼상담 조정 절차의 장점은

안녕하세요.

송파이혼상담 도와드리는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시대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꼭 흠결이 되지는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보니 꼭 큰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성격 차이, 생활상 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듯 소송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합의)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확인하는 방법, 소송을 통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법적으로 결정짓는 방법, 그리고 소송처럼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조율 내용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정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협의와 소송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조정의 장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조정의 절차

 

 

먼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준비하였던 각종 소명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면 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그 기일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렇게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그 조서를 토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신고까지 마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의 장점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협의의 경우에는 의견이 맞으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숙려기간 포함 3개월이 보통이라고 하여도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나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면 다시 신청하고 또 숙려기간을 거치고 하면서 1년이 넘어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에는 의견 조율만 빠르게 된다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송파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2개월 내로 분쟁 없이 깔끔하게 이혼이 가능한 사례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대리인이 출석 가능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으나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협의로 진행할 경우 신청서를 낼 때 한 번, 숙려기간 경과 후 한 번까지 총 2번 혹은 그 이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미 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게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직접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의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셔도 되지만 송파이혼상담을 거쳐 선임한 양 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얼굴이나 신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들이 자주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또한 유명인들의 경우 소송 절차처럼 재판상 사유, 즉 귀책사유를 밝히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보니 구설수를 피할 수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과 동일한 효력

 

기본적으로 절차도 오래걸리고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조정 내용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도 적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보니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기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적은 것이죠.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대한 합의는 이미 완료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이혼한 날을 기산하여 재산 분할은 2년 이내,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마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는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은 물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청구나 민형사가사상 소송 일체를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별도로 둘 수 있기에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협의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물론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증은 소송을 제기하여 그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확인 방법일 뿐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만큼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송파이혼상담을 수행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의견 조율 내용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조정으로 진행할 때 메리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이 확실하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송파이혼상담을 통해 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사안을 다루어 보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다양한 조정 대리 사안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송파이혼상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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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빠른 소통, 깔끔한 진행을 약속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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