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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송파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유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송파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즉, 배우자와의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에서 형사적인 절차로도 처벌이 가능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문제를 국가에서 공권력을 통해 처벌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간통죄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행위이자,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 부정행위라는 것은 성적의 결합을 요하는 간통보다 더욱 넓은 개념(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가사 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 사유가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도 별도의 민사상 소송으로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인 제3자가 쌍방으로 구성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나,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송파이혼전문변호사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행한 제3자에게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소송'과 이를 준비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부부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상황상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부부분들이 그러한데요.

외도로 인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죽도록 밉고 당장이라도 이혼서류를 들이밀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편모 편부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부관계 외에도 동업, 기타 생업 관련한 사유로 인해 당장 관계를 끝내고 내일부터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도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내 배우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배우자와 함께 내게 상처를 준 그 상대방에 대해서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도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송파이혼전문변호사의 경험과 판례 동향을 분석해본 견해로 보았을 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신적 피해의 인정 정도에 있어 다소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생활의 유지 여부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위자료 액수는 여러가지 다른 사정과 함께 참작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나야만 위자료가 높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위자료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 부부의 살아온 배경, 환경, 여건, 현재 상황, 상대방의 대응방식 등 여러가지 개별 상황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소 제기 및 대응에 있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 사건에 대한 관심과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 그 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를 특정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피고를 특정한다는 것은 해당 소송을 승소하였을 때 법원에서 결정한 금원을 내게 지급할 대상를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의 특정과 증거 수집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A와 해외 여행을 간 줄 알고 소송을 제기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알고 보니 해외 여행을 간 것은 B라서 준비한 증거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그 증거들로 A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였다면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 연락처를
정확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다면 인적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의 확보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이혼전문변호사가 맡았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간혹 상간자 특정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기에 직장, 차량번호, 주소지 등 되도록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자소송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행하여 혼인의 본질로 여겨지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공동불법행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그 부정행위를 행할 당시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내용, 함께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통화 녹음, 카드 결제 내역, 진술서 등의 증거가 필요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와 만나게 된 계기 등을 따져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와 그 상대가 직장 동료, 부부동반모임의 회원 등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이라면 자연히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 동호회, 즉석만남 등으로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길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난 사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나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혼인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만한 발언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 돌싱이라고 했다 등 발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모든 상황증거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주장을 깨뜨릴만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 외로울 수 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조력자, 수많은 증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만 추려내어 적재적소에 반영해주는 송파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