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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송파상간소송 준비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사실들

안녕하세요.

송파상간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요즘에는 tv나 미디어를 통해 이혼, 불륜 등에 관한 소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극적인 소재로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 우리 삶의 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혼 사유 3위는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상간소송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윤 070-4795-7541

 

상간소송이란?

 

상간(相姦)이란 단어의 한자를 뜯어 보면 '서로 상(相)'자와 '간음할 간(姦)'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서로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위 '상간소송'이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윤 070-4795-754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조문이 송파상간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안되나요?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당연히 이해합니다.

간통죄가 유지될 당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간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법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간의 관계인 혼인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법원은 불륜을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송파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하지만 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다퉈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조건

상간자가 상대방(즉, 자신의 배우자)이 ①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②그럼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어야 합니다.

① 기혼인 것을 알았을 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불륜 관계'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척하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속였다면 이때는 상대방 역시 피해자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지속했을 때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륜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소송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법정다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너무 오래해서는 안됩니다.

송파상간소송은 위에서 말했듯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입니다.

그렇기에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와 함께 송파상간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마음, 법정에서라도 풀어보고자 결심을 하셨다면 그 쉽지않은 싸움에 동행해줄 든든한 아군이 필요할 텐데요.

다양한 사건, 수 많은 성공사례로 탄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