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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송파위자료소송 재산분할과의 차이점과 청구대상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 가장 많이들 떠올리는 것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송파위자료소송과 재산분할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산정 기준과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윤 070-4795-7541
재산분할과 차이점

 

흔히 사용하는 ‘위자료’의 의미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손해배상이 아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수단으로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 없는 재산분할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청구)

이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재산분할 청구

이혼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산정기준

 

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청구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과 학력, 신분 사항, 재산 상태, 생활 정도, 가족관계, 결혼 기간, 이혼 과정,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사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만큼 액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대상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송파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가족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다면 그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인해 행위 전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높아질 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정신과 진료 및 상담받은 기록 등이 있을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 등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간단하게 입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꼭 이혼을 해야하나요?

 

간혹 상간자소송과 관련하여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도 송파위자료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혼인파탄에 대한 부분을 참작하기는 하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라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없어 이혼하지 않고 사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혼인파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충분한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철저하게 준비된 주장만이 정당한 손해를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현재 상황에 대해 인과관계를 확실히 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에서는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와 함께 송파위자료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왔고 또 의뢰인께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다드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래 명함을 클릭하시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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