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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송파구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송파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아무래도 가장 감정이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공동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내 이름, 내 소유 또는 상대방 이름, 상대방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재산의 형성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 형성에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만 직장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도, 부부는 하나의 법적 공동체로서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불리한 정상은 있겠으나, 이는 주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으로써 위자료 책정으로 다투게 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송파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생활 전에 형성된 재산은 나누지 않아도 될까요?"입니다.

혼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은 되지 않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특유재산의 소유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여도 산정시 어느 정도 참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상황이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여도의 산정

 

앞서 말씀드렸듯 경제활동 유무와는 별개로 가사노동, 육아 등의 기여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별 다른 입증 없이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큰데요.

그렇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전업주부 분들의 경우에는 지레 짐작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듯,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 일방의 이면에는 그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 빨래 등의 가사노동을 하는 다른 배우자의 노력이 분명 존재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판례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입증만 잘 해낸다면 충분히 불리하지 않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반대의 의미에서, 이렇게 가사와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혼인 기간을 지냈다면 혼인관계가 끝난 후에 경제적 독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더 많은 부분을 희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도 인정에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

https://allsooo.tistory.com/13

 

송파이혼전문변호사 개인사업자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 이번 사례는 개인 사업을 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allsooo.tistory.com

위 사례는 실제 송파구이혼변호사의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배우자의 사업체에 필요한 일정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부 일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상 필요한 채무를 부각시키고 순 자산은 최대한 축소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해당 케이스도 그러했습니다.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이혼변호사는 사업상 채무가 발생한 것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배우자가 은닉하고자 시도했던 사업체 관련 자산인 건물이나 토지, 기계, 시설, 비품, 차량 등을 모두 확실하게 조회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상의 채무는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께서는 포함된 모든 재산에 있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월 200만 원의 양육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송 내용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그 어떤 상황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이든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대응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문제에 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다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뢰인의 상황이 어떠하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당연히 칼로 무 자르듯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와 그 자료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논리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은 먹었으나, 재산분할부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윤으로 연락주세요.

다양한 사안을 다뤄 오며 승소한 경험이 많은 송파구이혼변호사 이수연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