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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송파이혼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의 절차

안녕하세요.

송파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통계를 보면, 2023년에는 19만 4천건의 혼인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9만 2천 건의 이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미래를 약속하는 부부의 수 절반만큼 이전의 부부들이 갈라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합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뒤 신청하기 때문에 의견만 일치하면 이혼사유와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을 위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송파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절차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의 소장 제출
2. 피고의 답변서 제출
3.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4. 가사조사절차
5. 조정절차
6. 변론기일 속행과 결심
7. 이혼신고

 

이 절차들을 진행하기앞서, 재판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https://allsooo.tistory.com/12

 

송파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파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상대방과 일생을 함께한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절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뜻인

allsooo.tistory.com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한다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할 것이므로 그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별거, 출장 등의 이유로 부부가 각자 다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주소가 있는 경우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두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서울 내에 주소를 두고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며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지만 현재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서울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으나 현재 남편은 부산, 아내는 대구에 사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구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요.

송달에는 소장 제출로부터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이 도달하면 피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그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송달은 10일 정도 걸리지만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바로 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보 사실조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 찾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며 요청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데요.

법원이 허가해 줄 가능성 있는 범위 내에서 조회가 가능한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되면 다시 원고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도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이란 원고와 피고, 또는 그 대리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날입니다.

 

이때,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조정이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어보이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기 전 조정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먼저 진행하고 불성립할 경우에 변론기일을 지정한 뒤 소송절차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절차에 임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경우에 따라서 가사 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조사절차를 가지기도 합니다.

가사조사절차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나 회복가능여부, 재산현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들은 가사조사관에 의해 ‘가사조사 보고서’로 작성되어 재판부에 제출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변론은 통상적으로 3~5회 정도 열리게 됩니다.

변론기일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면(준비서면)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법원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고 나서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피고가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까지도 조정 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송파이혼전문변호사로서도 소장 제출로부터 얼마 이후에 기일이 잡히느냐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변론기일이 속행되고 심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합니다.

결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겠다는 의미로, 통살적인 선고기일은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4주 후 정도입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들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파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략적인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절차만 보아도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 당사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인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그렇기에 부수적 절차가 많은 편이고 기일이 오래 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이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기간의 긴 여정 동안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줄 수 있는 송파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