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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문정동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문정동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예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던 바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진정한 의사를 통해 이혼할 것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070-4795-7541

 

의사의 합치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확인받았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리되면 그 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정리

 

먼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위해서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3.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4.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출석하여 제출할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협의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에 해당하는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지만 양육권이나 친권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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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나 이혼소송까지는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별도로 이와 관련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한 서류와 현재 소득 상황 등을 토대로 양육비를 결정해주며, 이때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이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상황이라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해외체류)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수감) 1통이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관련한 합의 서류 역시 챙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별도로 없었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참고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따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필요하신 분은 문정동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법률적 요건이 정리된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추후 일방의 변심으로 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해야 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이혼 과정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높은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세한 합의 사항을 제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협의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 및 발급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 의사확인신청서 역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로 작성하셔야 하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양육권친권 협의서에는 부부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자녀의 성별, 친권자 및 양육자 확정에 대한 내용, 양육비용에 대한 협의 내용 (지급인과 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등),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 (행사 여부 및 방법, 일자, 시간,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외교부에서, 재감인증명서는 교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준비를 안내하고 있는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하면 3개월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1개월 이후에 기일이 지정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반드시 부부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시청 또는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진행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첫 과정부터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고려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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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문정동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는다면 추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기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앞서 말씀드렸듯 기일에 부부 본인들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기에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는 없으나,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선임한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과정에 출석이 가능하므로 상대방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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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이혼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의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을 수임하였고 또 의뢰인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던 경험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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